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한 거주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한 거주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거주자의 소득 구성에 따른 신고 의무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사회보험 적용 대상임을 의미할 뿐 소득세법상 신고 의무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