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 자체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과정에서 소득이 노출되어 미납 보험료가 소급 청구되거나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 자체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과정에서 소득이 노출되어 미납 보험료가 소급 청구되거나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실질적 근로 제공 후 급여 수령 및 신고 | 가능(보험료 소급 부과 대상) |
| 사업소득자가 3.3% 원천징수 후 신고(의무 가입 대상 제외) | 가능(보험료 영향 없음)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신고가 누락된 상태에서 소득이 노출되면 관계 기관이 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 미납된 보험료가 소급 청구되거나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