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이후 요건 미달로 추징당했다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원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연도가 아니라, 지원금을 수령하여 수입으로 잡았던 당초 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이후 요건 미달로 추징당했다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원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연도가 아니라, 지원금을 수령하여 수입으로 잡았던 당초 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2024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여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원금을 계속 보유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미해당 |
| 수령 후 요건 미달로 전액 추징당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은 해당 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을 요건 미달로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아닌, 당초 수입금액으로 계상했던 연도의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과다하게 신고된 수입금액을 바로잡기 위해 과거 귀속 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