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이 추징되어 신고한 수입금액이 줄어들었다면 2024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입금액 계산의 근거가 된 행위의 효력이 사후적으로 변경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반환하게 된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유지지원금 추징으로 수입금액이 감소한 경우 | 가능 |
| 단순 계산 착오로 과다 신고한 사실을 5년 후 발견한 경우 | 불가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반환처럼 수입금액 계산의 근거가 된 행위의 효력이 사후적으로 변경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한 확인: 지원금 추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했는지 확인
- 수입금액 포함 여부: 추징된 금액이 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점검
- 증빙 서류 준비: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서와 함께 지원금 반환 증빙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고용유지지원금 추징 시 후발적 경정청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고용유지지원금을 반환하면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고용유지지원금 외에 다른 정부지원금이 추징될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