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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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휴직 기간 중에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휴직 중이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있다면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자는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계속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재직자와 동일하게 정산을 진행합니다.

고용휴직 중인 근로자의 상황별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휴직 전 급여나 휴직 중 성과급 등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가능
1년 전체 휴직으로 비과세인 육아휴직 급여 외 소득이 없는 경우불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닌 계속근로자로서 소속 회사에서 정산을 진행합니다. 다만 정산할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세액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를 적용받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려면

  1. 부양가족 등록: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등 다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 적용
  2. 증빙서류 제출: 휴직 중이라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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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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