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필요경비는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실제 지출 증빙을 적용하거나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합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필요경비는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실제 지출 증빙을 적용하거나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산정하며,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에 미달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장부 기장 여부와 수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1. 장부 기장 시 계산 방법
2. 추계 신고 시 계산 방법
| 구분 | 계산 산식 | 적용 대상 |
|---|---|---|
| 단순경비율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직전 연도 수입 2,400만 원 미만 등 |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총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