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법인에서 받은 사업소득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며, 소득을 받은 개인은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이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비영리법인으로부터 활동 지원 명목의 금액을 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용역 제공 대가로 사업소득 수령해당
대가 없이 단순 지원금 수령미해당

비영리법인의 원천징수와 개인의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도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개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경우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징수해 납부해야 하며, 소득을 받은 개인은 다음 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지급명세서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비영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소득 항목과 원천징수 세액 확인
  2. 지급 근거 점검: 받은 금액이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인지, 실비 변상적 성격의 비용인지 서류를 통해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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