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추가 소득을 얻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영리 업무나 비영리 업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기업 직원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추가 소득을 얻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영리 업무나 비영리 업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기업 직원 A씨가 주말을 활용하여 외부 활동을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관장 허가 없이 영리 목적 개인 사업 운영 | 불가 |
| 기관장 사전 허가 후 비영리 외부 강의 수행 | 가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임직원은 직무 외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업무는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