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사업소득과 개인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사업장의 소득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되므로, 이를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쳐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사업소득과 개인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사업장의 소득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되므로, 이를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쳐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편의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별도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배분받은 경우 | 개인별 신고 |
| 가족과 공동사업을 하며 조세 회피 목적으로 비율을 허위 정한 경우 | 주된 사업자 합산 |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먼저 계산합니다. 이후 산출된 소득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합니다.
다만,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어 있고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한 사실이 있다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