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해지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여 전체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을 해지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여 전체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공동사업 해지는 과세기간을 단축시키는 사유가 아니므로, 해지 후 단독 사업으로 전환하더라도 연말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자 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로 배분합니다. 해지 전 소득은 공동사업장 소득으로, 해지 후 소득은 단독 사업자의 소득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