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유지된 상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을 정리하여 소득이 없음을 입증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유지된 상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을 정리하여 소득이 없음을 입증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A씨가 실제로는 사업을 정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동사업자 A씨가 실제 사업을 중단했으나 소득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 |
| 공동사업자 A씨가 임대차 계약 종료나 매출 없음 등을 통해 실질적 폐업을 입증한 경우 | 과세 대상 제외 가능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 등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은 공동사업의 경우 각 공동사업자가 자신의 손익분배비율(이익과 손실을 나누는 비중)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납세의무를 갖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업을 중단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실제 내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