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는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동사업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 허위 손익분배 등으로 소득이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 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는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동사업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 허위 손익분배 등으로 소득이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씨가 과거 공동사업자로 일하다가 현재는 단독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제3자인 동업자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 소득을 신고한 경우 | 미해당 |
| 배우자와 공동사업을 하며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해 합산과세 대상이 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동사업 소득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배분된 금액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을 하면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합산과세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본인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