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신고를 누락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사업자도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국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발생한 가산세 또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신고를 누락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사업자도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국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발생한 가산세 또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공동사업자 A와 B가 손익분배비율을 5:5로 정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동사업 소득에 대해 A가 무신고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 해당함 |
| 공동사업과 무관한 A의 개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체납한 경우 | 해당하지 않음 |
「국세기본법」에 따라 모든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각 사업자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만약 특정 사업자가 본인의 몫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그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익분배비율 확인: 동업계약서에 명시된 비율을 확인하여 가산세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할 책임 범위를 점검합니다.
분배명세서 제출 여부 확인: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제출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