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에서 탈퇴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탈퇴 전까지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탈퇴 전까지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A씨가 연도 중 사업장에서 탈퇴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탈퇴 전까지 분배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
| 1월 1일 탈퇴로 분배받은 소득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 소득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분배되며, 해당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