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두 종류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두 종류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며 공동사업자로 활동하다 연도 중 폐업한 경우의 신고 예시입니다.
| 사례 | 합산 신고 여부 |
|---|---|
| 직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합산 신고 불필요 |
| 근로소득과 공동사업장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합산 신고 필요 |
거주자에게 해당 과세기간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지분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되며, 이는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직장의 연말정산만으로는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