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 폐업 전까지 발생한 분배 소득과 이후 프리랜서 활동으로 얻은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은 별개의 거주자로 보아 계산된 소득금액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받으며, 이를 본인의 프리랜서 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공동사업장 폐업 전까지 발생한 분배 소득과 이후 프리랜서 활동으로 얻은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은 별개의 거주자로 보아 계산된 소득금액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받으며, 이를 본인의 프리랜서 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과 프리랜서 활동을 각각 별도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결정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본인의 단독사업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장부 기록 방식) 또는 간편장부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