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은 법적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소득자는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은 법적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소득자는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 A씨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활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직접 수집한 영수증으로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근거할 때 간소화서비스는 자료 수집의 편의를 제공하는 수단일 뿐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는 방식도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신고서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거나 직접 작성한 종이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