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공단의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연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공단의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연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기여분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이 과세 대상이며, 2001년 12월 31일 이전 기여분에 기초한 연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유형 | 합산 신고 기준 |
|---|---|
| 근로소득 | 재취업 등으로 발생하는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
|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개인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 기타소득 |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금융소득 |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