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과세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공무원연금 수입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 종류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100만 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
| 연간 100만 원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미해당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납세 편의를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대상인지 점검하려면
- 수입 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종류별 연간 수입 금액 조회
- 분리과세 여부 결정: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분리과세 적용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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