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과세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과세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입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 종류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100만 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
| 연간 100만 원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납세 편의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