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자료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법정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대출 상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내역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자료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자료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법정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대출 상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내역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자료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인 부모님이 만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중 | 가능 |
|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 후 일반 신용대출 이용 중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부양가족의 정보 제공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거주자에게 제공합니다. 이때 제공되는 정보는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상환액 등 법령으로 정한 공제 항목에 한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와 무관한 일반 대출 정보는 간소화 서비스 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전용 시스템인 나이스(NEIS)도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연동하므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료제공 동의 여부: 만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가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했는지 점검합니다.
대출 종류 확인: 조회하려는 대출이 학자금이나 주택 관련 자금 등 법정 공제 대상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