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부업을 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발생한 부업 소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부업을 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발생한 부업 소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 종사가 금지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