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소득과 개인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연간 900만 원을 공제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인적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연금소득과 개인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연간 900만 원을 공제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인적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총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이면 전액을 공제하며, 350만 원을 초과하면 구간별로 계산된 금액을 공제하되 연간 900만 원을 공제 한도로 적용합니다. 본인 및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공적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