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연금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소득에 해당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