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공백기간 중 단기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단기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았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자가 공백기간 중 1개월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수행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당 형식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미해당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로 계약한 경우해당

소득 유형에 따른 과세 방식과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일용근로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원천징수 세율 확인: 급여 지급 시 3.3%를 공제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2. 지급명세서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유형을 확인하며,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된 경우 별도의 합산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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