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플랫폼 참여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배달이나 숙박 등 플랫폼 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확정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유경제 플랫폼 참여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배달이나 숙박 등 플랫폼 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확정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배달중개플랫폼 등과 위탁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물품이나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금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을 통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용료 등이 포함됩니다.
| 소득 구분 | 판단 기준 | 계산 방법 |
|---|---|---|
| 사업소득 |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활동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 |
| 기타소득 | 일시적인 물품·장소 대여 등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