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적연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할 때 선택에 따라 합산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직장 소득이 있는 개인이 연금을 추가로 수령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
| 직장인이 연간 1,200만 원의 사적연금을 수령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신고 제외 가능 |
| 직장인이 연간 2,000만 원의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선택적 합산 신고 |
연금소득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다만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동일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진행하려면
- 사적연금 수령액 확인: 연간 1,5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
- 직장 소득 병행 점검: 공적연금 외에 직장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여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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