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적연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할 때 선택에 따라 합산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적연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할 때 선택에 따라 합산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직장 소득이 있는 개인이 연금을 추가로 수령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
| 직장인이 연간 1,200만 원의 사적연금을 수령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신고 제외 가능 |
| 직장인이 연간 2,000만 원의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선택적 합산 신고 |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다만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동일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