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다른 소득이 추가되면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적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다른 소득이 추가되면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들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 등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만 합산 대상인 공적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