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다른 소득이 추가되면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들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 등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만 합산 대상인 공적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및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연금공단에서 발행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총연금액을 확인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
- 매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
합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제외분 확인: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2002년 이전 기여금 기반의 비과세 제외분 확인
- 연금 지급정지 여부 점검: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월평균 소득금액에 따른 연금 지급정지 여부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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