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공적연금과 금융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적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다른 소득이 추가되면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들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 등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만 합산 대상인 공적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및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연금공단에서 발행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총연금액을 확인
  2.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3.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
  4. 매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

합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제외분 확인: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2002년 이전 기여금 기반의 비과세 제외분 확인
  • 연금 지급정지 여부 점검: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월평균 소득금액에 따른 연금 지급정지 여부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공적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할 때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때도 공적연금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하나요?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