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마친 공적연금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공적연금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퇴직 공무원이 소득 활동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확정신고 불필요 |
|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으나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확정신고 필요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다만 공적연금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