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연금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기관에서 연금을 받는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연금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기관에서 연금을 받는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 공무원이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무원연금만 수령하며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미해당 |
| 공무원연금 수령 중 상가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두 명 이상의 지급자로부터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분만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타 소득 발생 여부: 공무원연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자료로 확인합니다.
연금 수령처 확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등 두 곳 이상의 기관에서 공적연금을 받는지 지급처별 원천징수영수증을 점검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 점검: 연금 수령액 중 2002년 이후 기여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1만 원을 초과하여 원천징수되었는지 공무원연금공단 지급명세서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