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증빙 서류가 없어도 연말정산은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어 정산이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공제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의료비와 보험료 등 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 | 항목별 공제 적용 |
| 근로자가 별도의 공제 증빙 서류를 일절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표준세액공제 적용 |
표준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특별세액공제(특정 지출에 대한 세금 감면)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 따라 공제 항목을 신청하지 않거나 지출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연 13만 원을 일괄 공제하여 회사가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을 사후에 적용받으려면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말정산 기간에 누락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신고
- 경정청구: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5년 이내에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환급 요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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