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도 종합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가 주요 대상입니다.


과거 연도 종합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가 주요 대상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상입니다.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거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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