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장부로 증빙된 결손금이 있다면 올해 소득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지만, 세무서 통지 전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시기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받습니다.


과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장부로 증빙된 결손금이 있다면 올해 소득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지만, 세무서 통지 전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시기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받습니다.
과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올해 신고를 준비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거 결손금을 장부로 증빙하여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 이월공제 가능 |
| 과거 결손금을 장부 없이 추계 방식으로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 이월공제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과거 발생한 결손금을 장부에 기록하여 보관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5년 이내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