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약사가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약사는 법령상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무약사가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약사는 법령상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하는 근무약사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무약사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 불가 |
| 근무약사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소규모 기준 미만인 경우 | 불가 |
위 사례처럼 신규 개업을 하거나 수입금액이 적은 경우라도 단순경비율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은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 적용을 허용하지만, 전문직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약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규 개업 여부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추계신고 시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