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결정에 불복하려면 과세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과세 후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 하는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결정에 불복하려면 과세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과세 후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 하는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세무서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구제 절차가 달라집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 불복 절차
지방세 불복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