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근로소득과 비과세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근로소득만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과세 근로소득과 비과세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근로소득만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상황에 따른 연말정산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 급여와 비과세 식대를 함께 받는 경우 | 해당 |
| 비과세 대상인 실비변상적 급여만 받는 경우 | 미해당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비과세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