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액 결정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액 결정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납세자가 기한후신고를 하려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액 결정 통지 전 | 가능 |
| 세액 결정 통지 후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합니다. 이미 신고한 내용 중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