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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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교복 판매업자가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때만 직접 구입처를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의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과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교복 구입비 자료가 조회되는지 확인
  2.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교복을 구입한 판매업소에 방문
  3. 판매업자에게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수령
  4. 발급받은 증명서를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교복 구입비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교육비 납입증명서 지참: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더라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별도 증명서 준비
  • 공제 한도 확인: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지출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증빙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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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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