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발급명세 작성·보관, 합계표 제출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등의 세법상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회는 발급명세 작성·보관, 합계표 제출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등의 세법상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공익성 기부금 단체에 해당합니다. 해당 단체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영수증 발급자는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및 전자기부금영수증(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영수증) 발급 시 보관 의무는 면제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발급 총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금액의 5%, 발급명세 미보관 시에는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