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매입증명서라는 명칭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수익 증빙을 위한 서류로서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외환매입증명서라는 명칭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수익 증빙을 위한 서류로서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수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수익 증빙을 위해 총수입금액 계산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 적정 신고 해당 |
| 개인이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증빙 서류를 누락하는 경우 | 미비 신고 해당 |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확정신고를 하려는 거주자는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 시 장부와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업회계기준(회계 처리 원칙)을 준용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