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상장 해외ETF의 분배금과 매매차익은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상장 해외ETF의 분배금과 매매차익은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국내상장 해외ETF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되어 과세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