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상장 해외ETF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천만원 이하분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