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금융 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이자·배당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연중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계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내 거주자인 A씨가 해외 은행 계좌에 자산을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해외 계좌 이자 소득 100만 원을 국내에서 원천징수받지 않은 경우신고 대상
해외 계좌 매월 말일 잔액을 4억 원으로 유지하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미해당

국외 금융소득과 계좌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의무를 집니다.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에 관할 세무서에 해당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금융 자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원천징수 여부 확인: 해외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나 배당금에 대해 국내 금융회사를 통한 원천징수 여부를 통장 내역으로 확인
  • 잔액 합계액 산출: 해당 연도 매월 말일 기준 모든 해외 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산출하여 5억 원 초과 여부 점검
  • 거주 요건 점검: 외국인 거주자나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 거주 기간이 신고 의무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출입국 사실 증명으로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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