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외 근로 급여 중 월 100만 원까지는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양어선이나 외항선원 및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는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해당 초과액을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