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거주자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외 소득에 대해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거주자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외 소득에 대해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국내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국외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