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가 해외 이주로 출국하게 되면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 이주로 출국하게 되면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가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기간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소득세 과세기간으로 산정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