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주재원 가족의 세금 부담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의무를 집니다. 비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거주 주재원 가족의 세금 부담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의무를 집니다. 비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해외 주재원이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자산 상태 등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 소득 항목 | 거주자 적용 기준 | 비과세 요건 |
|---|---|---|
| 국외 주재비 | 국내외 소득 합산 과세 | 월 100만 원 이내(일반 직종 기준) |
| 아파트 월세 | 전 세계 임대수입 합산 과세 | 국내 1주택 소유자 중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
| 국내 근로소득 | 연말정산 시 합산 과세 | 해당 사항 없음 |
비거주자가 국내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받는 경우 공제 범위가 축소됩니다. 본인 외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자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 등 대부분의 세액공제 혜택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