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 프리랜서 소득과 호주 워킹홀리데이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호주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 프리랜서 소득과 호주 워킹홀리데이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호주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가족과 주소가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국 거주자로서 국내외 소득이 모두 발생한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
| 국내 거주 5년 이하 외국인 거주자가 호주 소득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 | 호주 소득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 소득 중 국내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