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소득 합산으로 인해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 등을 합계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이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산된 소득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개별 소득별 세액의 합계보다 높은 세액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근로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
  2.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3.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
  4.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과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
  • 산식: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합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확인: 연 1,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 점검
  • 확정신고 예외 대상 확인: 공적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소득세법」 기준에 따라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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