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자도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거나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을 바탕으로 받는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자도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거나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을 바탕으로 받는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02년 이후 납입분을 기초로 연금을 수령하며 공제를 누락한 경우 | 가능 |
| 2001년 이전 납입분만을 기초로 연금을 수령하며 공제를 누락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해당 연도의 세액을 확정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이때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받는 소득만 과세 대상 연금소득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