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에만 해당한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에만 해당한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다른 소득을 함께 얻고 있는 경우의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 임대료로 연 1,000만 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 대상 |
|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이자소득만 추가로 있는 경우 | 신고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