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 없이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 없이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연금 수급자가 직장에 재직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 국민연금 수급자가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이나 근로소득 중 한 가지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종류 이상의 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추가 소득 유무: 국민연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합산 대상 소득이 있는지 홈택스 소득자료 확인 서비스로 점검합니다.
연말정산 완료 여부: 공적연금소득에 대해 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는지 확인하여 신고 제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