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에는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계산 시 연금보험료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에는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계산 시 연금보험료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배달 라이더가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달 라이더]가 과세기간 중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 [배달 라이더]가 납부예외 중이라 납부한 보험료가 없는 경우 | 공제 불가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세금 계산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다만 신고 시에는 인적공제 및 연금보험료공제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납부한 연금보험료가 있는 때에만 해당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