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에 근로·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만 있거나 퇴직소득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 외에 근로·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만 있거나 퇴직소득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거주자가 다른 소득을 함께 얻고 있는 경우의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 임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 대상 |
| 퇴직소득만 추가로 있는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적연금소득과 함께 다른 종합소득을 얻었다면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적연금소득만 있거나 공적연금과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공단의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때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추가로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